전공의협, 성명 발표 … 치협의 즉각적 참여 촉구
전공의협, 성명 발표 … 치협의 즉각적 참여 촉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3.24 14:38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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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수료 외국 수련 자격인정 소송 관심 호소

전국의 900여 치과의사전공의들이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와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는 지난 318일 성명을 내고, 치과계 선배들과 주요 학회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201712월 보건복지부가 외국 수련자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기에 일본 등에서 2년 간의 연수기간 중 수백일 간 한국에 와있던 치과의사 등에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부여한 데 반발하며 치과의사전공의 자격인정 무효 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시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6(부장판사 이주영)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공의협은 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우리 후배들이 국내에서 4년간 수련받을 필요 없이 외국에서 2년동안 100여 일을 한국에 들어와 있어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해 원죄의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치과계 선배들이 잠자코 있더라도 우리 전공의들은 후배들의 바른 미래와 우리가 4년 간 땀흘리며 만들어온 치과계의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면서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외국수련자 자격인정문제, 치과의사전공의 법률 마련 문제, 자격미달 외국치과대학에 대한 인정강화 문제 등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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