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창립기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결정
치협 창립기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결정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4.28 11:37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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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차 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 … 185명 중 104명 압도적 찬성
외부회계감사 ‘부결’ … 의료광고 및 임플란트 급여화 등 다양한 현안 다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와 대한민국 건국일을 기준으로 한 1945년 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출석 대의원 185명 중 찬성 104명으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창립 기원이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로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423일 제주신화월드 랜딩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925년 국내에서 한국인만으로 결성된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의 효시로 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치협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일본인을 주축으로 1921102일 창립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와 대한민국 건국일을 기준으로 한 1945년 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출석 대의원 185명 중 찬성 104(56.5%)으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기원으로 정했다.

1945년은 56(30.3%)이 지지했으며, 기권은 25명이었다.

1925년 안을 제출한 강원지부의 변웅래 회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1925년 안을 제출한 강원지부의 변웅래 회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1925년 안을 제출한 강원지부의 변웅래 회장은 우리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처음 만들었고, 한국인을 위해 애국계몽과 더불어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먼저 가신 선배님들과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치협의 창립기원으로 정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지부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의 건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중 집행부 수임사항 지부별 회신의 건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 의료광고 규제방안 모색의 건 등이 다뤄져 통과됐다.

먼저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은 현행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면허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45(82.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중 집행부 수임사항 지부별 회신의 건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부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의원 177명 중 152(85.9%)이 찬성했다.

아울러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의 확대를 촉구하며 단과수련병원에 통합치의학과까지 포함토록 촉구한 안이 대의원 107(60.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하는 안도 122(68.9%)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 권역별 소위원회를 개설해 운영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모든 SNS와 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광고 규제방안 모색의 건도 130(73.9%) 대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으며 통과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의 차원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치협 회비를 인하하는 안을 5월 정기이사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 방안 촉구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구강검진의 방사선 촬영 포함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임플란트와 의치 보험적용 확대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의 다양한 개원가 민생현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박태근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외부회계감사 도입은 반대 71.2%로 부결됐다. 외부회계감사 도입 관련 매년 1억 원이 넘는 추가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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