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외국 수련 … 국내 전문의 자격 안돼”
“짧은 외국 수련 … 국내 전문의 자격 안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5.11 15:00
  • 호수 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복지부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 전공의협 “전문의 체계 객관적 개편” 촉구

국내보다 짧은 외국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4일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2331621)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에서 2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일본에서 2년의 수련을 마친 A씨가 구 수련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해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 이하 전공의협)는 환영의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정 기준 등의 즉각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은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고, 우리 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 국내와 동등 이상인 4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등을 발급받아 진료한 경우에 한해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고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전공의협은 국내에서는 인턴 1,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인턴과정 수료 여부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2년여의 과정만 마치고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은 지속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므로, 국가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