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수료 외국수련 자격인정 무효 소송 지원안 통과
2년 수료 외국수련 자격인정 무효 소송 지원안 통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4.28 11:36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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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68.9% 찬성 … “치과계 미래 위해 지원해야” 우세
이재용 대의원이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지원과 관련해 찬성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원토록 하는 안이 대의원 68.9%, 1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회장 박정현 대의원은 지난 201812월 치협 정기이사회가 자격인정 무효를 의결한 대상자 중 1인에 대해 전공의협의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원고 적격여부에 관해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2020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1심 결과 전공의들의 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의원은 전공의들은 치협이 이사회 의결대로 해당 대상자의 자격이 미달됨에 대해 확인하고, 추가로 소송에 보조참가자로서 참가해 판결 패소에 따른 상대측 소송비용 등 제반의 추가 법률비용을 보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공의협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성명을 내고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201712월 외국수련자의 인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기에 일본 등에서 2년 간의 연수기간 중 수백일 동안 한국에 와있던 치과의사에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부여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의원총회 현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치과계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데서 선배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총회에서 안건에 문제를 제기한 김철환 치협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권익을 위해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최근 2년간 검정업무를 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전화나 연락조차 없었다면서 전공의협회에서 소송비용과 소송보조 참가자 등을 이야기하면서 회부 납부 거부운동 등을 문서화하고, 선거 개입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이 통과된다면 개인이 관여된 모든 소송에 대해 협회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 안건은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집행부에 위임해준다면 전공의협의회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지부 이재용 대의원은 외국수련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문제라며 이번 전공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판례가 확정돼 국내에서 4년 수련을 하느니 외국에서 2년 수련을 위해 일본으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개인 소송 참여가 대의원총회 안건까지 올라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김 부회장의 우려를 일축하고, “치과계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안건이므로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지부장 구영 대의원 역시 이 소송은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전공의들이 대신 싸우고 있는 내용이라며 치협이 지원한다면 공직지부도 상당한 몫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안건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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