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치협,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달라” 거듭 촉구
전공의협 “치협,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나서달라” 거듭 촉구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6.29 13:56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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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의결 불구, 치협 돌연 ‘소송 불참’으로 입장 바꿔 반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식 참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지난 627외국수련자 소송에 대한 재참가 요청을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 및 성명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발송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68.9% 찬성으로 치협이 전공의협의 소송 참가 및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안이 통과했지만, 치협이 지난 6월 열린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돌연 소송비만 지원하고 보조 참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 참가 자체 큰 의미

전공의협은 지난 423일 정기대의원총회 직후인 429일 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괴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전공의협을 대표해 참가 중인 5명의 치과의사전문의에 더해 치협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성명에서 저희 측 및 치과의사 출신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치협의 소송 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고,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기구 결정사항 재의결?

전공의협은 지난 615일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했으나 지난 6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 참가는 부결하고, 법률지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 데 대해 본 회 전공의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해외 인턴과정의 수료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여부 확인 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하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줘야 한다면서 이는 앞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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