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제도의 적용
[치과보험]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제도의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4.28 10:22
  • 호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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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신 중인 환자가 치석제거를 받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임신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1. 우선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함께 임신부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지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고, 치료가 가능한 안정시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시기라면 접수 후 해당진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711일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 경감이 맞습니다. 따라서 치과병원은 40% -> 20%, 치과의원은 30%->10%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진료 후 기록과 함께 프로그램에 적용 시 자동으로 임신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에 기타 자격 구분 란에 직접 선택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특정기호 구분에 [F015]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코드가 입력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수납 시 임신부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사용을 하게 되면 카드단말기 할부 개월 란에 ‘38’(승인코드)를 입력해야 바우처에서 금액이 차감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프로그램 화면 (치과의원) - 두 번에 6.1 / 덴트웹

* (용어확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대상은 임산부가 아닌 임신부만 해당됨을 기억해 두세요.

Q2. 유치의 조기 맹출로 4개월 된 영아가 왔는데 자격조회를 하니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라고 뜨는데,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2.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일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등록 신청되어 60개월까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및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등록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내용에 따른 청구는 일반 소아 환자와 동일하나 기타자격 구분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특정기호 구분에 [F016]으로 입력되어 해당내용이 적용되어집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비용의 본인부담)1항 별표2

제도시행일

201711

경감 적용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2020.1.1. 시행)

, 신청(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예시) 2020.1.30. 등록 신청 한 2020.1.25. 출생아

본인부담률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청구프로그램 화면 (치과의원) - 두 번에 6.1 / 덴트웹

※ 기타 자격 구분 란에 조산아 또는 조산아, 저체중선택 후 특정기호 [F016]코드가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 병원의 청구프로그램 사용법을 인지하여 이러한 환자가 왔을 때 환자마다 수진자 자격조회를 포함하여 정확한 진료기록과 함께 임신확인 정보 조회 또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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