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치과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5.26 11:33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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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과다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상한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란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약제 병용 투여 및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한일수를 연장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치과에서 응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 분이 내원하여 자격 조회를 해봤더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 조회 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A1.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신 분들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수진자 자격조회 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지정되어 있다면 환자 분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셨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Q2.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고 오셨다면 진료 후 비용은 별도로 없나요?

A2.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의뢰되어 진료 받는 기관에서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3.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내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총진료비 총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급여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하여,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하였어도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Q4. 의료급여의뢰서는 매 진료 시마다 받아야 하나요?

A4. 의료급여의뢰서는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서에 기재된 상병의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는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 내원해서 진료를 받는 중이더라도 기존 발급된 의료급여의뢰서의 질환과 관련 없는 상병의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동일 진료과라 하더라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분에게 혜택을 주었음에도 치과 병·의원은 그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매 환자 내원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반드시 해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안내 후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후 내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 경우만 가능하며, 발급 후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받을 때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은 예약접수일이 되니 발급 일자 확인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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