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께서 스켈링을 진행하고 수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치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면 비용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1. 환자의 내원시점(임시 공휴일,야간), 환자의 보험자격 및 임신여부 등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구분을 요양기관 종별로 칭하며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진료비는 진찰료 + 행위료 + 재료대 + 약제료 + 요양기관종별가산율 = 총진료비 (본인부담 + 건강보험공단청구액)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비의 구성에서 진찰료와 요양기관종별가산율 그리고 본인부담율에 따라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진찰료 |
종별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초진 |
16,260 |
15,110 |
|
재진 |
11,160 |
10,020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
종별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건강보험 환 자 |
20% |
15% |
※요양기관종별가산율 : 진료행위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율 (=진료행위가산율)
건강보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
병 원 |
∙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읍・면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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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10%)
∙ 만 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10% -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20% - 25,000원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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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율 - 외래 >
위와 같은 적용기준에 따라 만30세 건강보험환자가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을 경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Q2. 나이에 따라서도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나요?
A2. (1세이상 6세미만)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진찰료: 전액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로 산정합니다.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28% |
21% |
2021년 4/4분기 전국 치과병·의원 현황에서 전국 치과병원은 234곳, 치과의원은 18,589곳으로 나타납나다.
몇 년 전부터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치과는 의과보다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과는 막연하게 ‘비싸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치석제거(나,전악) - 연1회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 급여틀니, 치과임플란트, 틀니수리 등 과거에 비해 급여로 전환된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치과는 이러한 정보들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주치의로 삼아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다면 환자와 치과 병·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