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유디치과 추가고발”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 “유디치과 추가고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3.31 13:25
  • 호수 16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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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모임·투쟁본부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김세영 고문 “불법 사무장치과 끝까지 추적, 척결하겠다”

1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을 결성해 불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사수모임과 투쟁본부는 지난 321일 유디치과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디치과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통해 의료인인 김종훈 원장이 의료법상 11개설·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명백히 확인됐다유디치과의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 고··박모 원장 등 치과의사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린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3171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욱 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창설자이자 소유주인 주범 김종훈 원장이 2012년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유디치과의 경영을 배후에서 지휘감독하며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이번에 형사처벌이 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김종훈 원장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부분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향후 수사기관은 김종훈 원장의 한국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세영 고문은 복수의 공익제보를 통해 유디치과의 불법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4월에 추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 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을 조직해 불법 사무장치과를 끝까지 추적해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미주 한인치과의사회 김필성 전 회장은 김종훈 원장은 2015년 치과의사 자격 없이 치과를 개설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적 있다당시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유디치과와 같은 이름으로 치과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치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불법 사무장치과 추적단의 활동에 협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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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님아 2022-03-31 23:35:05
애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