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재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어기고,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은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씨가 8년만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지난 12월 22일 김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고발한 2015년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당시 김 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까지도 김 씨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명의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나 지점 양도 대금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년 3월 유디치과 임직원 및 지점 원장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음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사건을 다시 수사해 김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인도 청구에서 어려움이 나선다.
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해당 범죄가 양국에서 동일하기 인정되는 범죄행위여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1인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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