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장치과 벌금 53억원 받아내
검찰, 사무장치과 벌금 53억원 받아내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04 11:49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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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인 설득 … 하루 500만원 ‘황제노역’ 막았다

최근 검찰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유명 사무장치과 대표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2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0여 개의 치과 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유죄 확정 이후에도 김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김씨의 경우 법원이 정한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고, 벌금 액수로 단순 계산하면 김씨의 하루 일당은 500만 원이 넘게 된다.

자칫 황제 노역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씨 수입이 가족이나 동업자 등 지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벌금 납부 설득에 나섰다.

결국 지난 718일 이들은 김씨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벌금 집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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