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에 의료행위 시켜 법원서 유죄 판결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1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씨 2019년 1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보철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에게 직접 교합조정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교합조정술을 시행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진료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치과기공사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치과기공사가 직접 치과의료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용인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과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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