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 취소’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 취소’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29 15:19
  • 호수 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치과의사가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지난달 2612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B씨가 개설한 병원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47,38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당국은 이같은 확정 판결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의사결격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B씨가 치과의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병원 개원 및 운영업무를 보조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 면허 처분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당국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사기 혐의는 의료법 개설자격이 없는 B씨에 의해 의원이 설립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이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