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 쪼갠 치과의사 벌금형
진료일 쪼갠 치과의사 벌금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4.16 08:49
  • 호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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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험금 더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 요구

임플란트 수술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기 위해 진료일을 쪼개는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11일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8월부터 20193월까지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 진행했음에도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10여 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A씨 등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고, 허위 작성한 환자 수가 10명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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