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틀니 제작 등 … 법원 ‘집행유예’
지인들에게 틀니를 만들어 씌우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치과기공사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8월 17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 중구의 B씨 집에서 20만 원을 받고 치아의 본을 떠서 B씨에게 틀니를 만들어 씌워주는 등 2020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진료한 환자 수가 적지 않고, 기간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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