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은 치과 원장 ‘집행유예’
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은 치과 원장 ‘집행유예’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25 10:11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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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수익 숨기고, 11억원 세금 포탈 혐의 … 항소 기각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은 치과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원장은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1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숨기고, 1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지난 5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원장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A원장은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8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2400여만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억원을 축소하고, 147천여만원만을 신고해 7억여원을 포탈했다.

이에 A원장 측은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한 세금이 64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원장이 치과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수입금액을 축소해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비록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인식 못 했을지라도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거액의 수입금액을 감춰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포탈한 조세액이 모두 증명됐으며, 이에 대한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75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후 행정소송을 거치며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셈이 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40여억원을 납부한 점,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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