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 중 발생, 과실 정도 중하지 않다”
사랑니 뽑다가 환자의 입술에 상처를 입힌 치과의사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16일 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치과의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에 따른 보상을 다짐하는 점과 진료 중에 발생했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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