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상고 기각 ‘유죄 확정’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상고 기각 ‘유죄 확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3.17 11:48
  • 호수 16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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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경종 울린 판결에 경의”

1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와 진세식 원장 등 3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317일 오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고광욱 전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1개소법 통과 후 약 9년 만에 11개소법 위반 사건의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25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김종훈 유디 전 대표의 11개소법 위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간 대표이사로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이 상당했다며 이 같이 유죄를 판단했다.

고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1일 상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1개소법 국회 입법 10, 형사고발 8년 만에 얻은 성과라며 유디치과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고강욱 등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 경종을 울린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는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을 조직해 유디치과 등 11개소법 위반 치과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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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입니다 2022-03-21 18:02:31
그동안 치과의사신문도 고생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