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유죄’ 판결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유죄’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12.17 11:14
  • 호수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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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5명 전원 유죄로 벌금형 … 법원 “책임 무거워”

불법적으로 전국에서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지난 1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 대표이사인 고씨에게 벌금 1,000만원,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관계자 1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고씨와 부사장으로 자금을 관리한 오씨,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의 유씨 등은 치과개설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이들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외에도 대부분 피고인들은 각 치과에서 원장 역할을 하면서 이번 사건의 범행에 가담했다개별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1개소법 위반 소송7년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피고 전원이 벌금형을 받은 이유가 의아하다담당 검사가 징역 1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안다. 보통 법원판결은 검사 구형의 절반 정도가 나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 관계자는 치협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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