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치과 징계 요청
치협 윤리위, 복지부에 유디치과 징계 요청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2.09.15 15:10
  • 호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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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 명예 실추
윤리위 “10년 사건의 종지부 찍는 의미에 최종 결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는 지난 95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인 11개소법 위반 관련 징계 혐의자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치과의사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징계 요청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은 데 이어 또 다른 징계 혐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했다.

소명 자리에 참석한 A씨는 11개소법을 위반하는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했던 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해 창피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B씨의 소명서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으며 치과의사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명을 검토한 윤리위원회는 복지부 징계 요청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와 B씨의 소명자료를 추가 첨부하기로 했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된다. 향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10년을 끌어온 사안이라며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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