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 내용 정리
[치과노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주요 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1.08 17:15
  • 호수 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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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후 2021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주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사업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20211014일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직장 내 질서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갑질과 비교

직장 내 괴롭힘과 비슷한 용어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갑질이 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행위 유형으로도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묶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르면 된다.

한편 직장 내 갑질이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범위에 속하며 법률로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의 직원이 원청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업장 소속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직장 내 갑질로 보아 원청 회사가 가해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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