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Cone Beam CT는 몇 건 정도 청구하고 계신가요? 사랑니 발치나 근관치료 케이스에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인 Cone beam CT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가. 일반’과 ‘나. 3차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가. 일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나. 3차원’의 경우 심사사례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Cone Beam CT는 방사선 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급여기준 중 치과에서 자주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Cone beam CT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T 촬영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CT 촬영 전에 우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등 없이 당일 CT 촬영 후 보험청구까지 하게 되면 심사조정 되므로 단독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촬영한 파노라마가 있어서 당일 파노라마 촬영 없이 CT 촬영 후 진료가 진행된 경우에는 아래 예시처럼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CT 청구 시에는 급여기준에 맞는 내역설명을 기입하면 심사 조정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Cone Beam CT 촬영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
방사선 영상진단료는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파노라마 등) 및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Cone Beam CT)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후에는 진료기록부에 판독 소견을 작성해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특수영상진단에 해당하는 Cone Beam CT는 촬영 후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e Beam CT가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인 만큼 많은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 후 심사조정 되는 사례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사조정 될까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청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급여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청구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소신껏 청구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