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치과 방사선영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노라마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촬영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사진이며, 이 파노라마촬영은 가.일반과 나.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로 구분됩니다.
분류번호 |
분류 |
점수 |
비용(원) |
다 –197 G9701 G9761 |
파노라마 촬영 Panoramic View 가. 일반 Conventional 나. 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 Special |
129.52 148.96 |
12,050 13,850 |
파노라마(가.일반)
파노라마(가.일반)의 산정기준은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거나, 소아의 해당 치아가 맹출 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 외상 및 구역 반사 또는 개구장애로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그 밖에 파노라마(가.일반)의 추가 적응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노라마(가.일반) 적응증 |
1. 치아 및 치아주위조직의 전반적인 평가 2. 제3대구치 및 상, 하악골의 광범위한 병소의 평가 3. 외상에 의한 악골 및 안면 골절의 평가 4. 상악동 하연의 평가 5. 하악과두의 평가 6. 치아 및 악골의 발육과정과 이상의 평가 7. 기타 악골 주변 병변의 평가 |
예를들어 환자분께서 치주질환 관련 주소(chief complain)로 내원하여 ‘전반적인 치주상태 확인’을 위해 다음 예시와 같은 파노라마촬영을 시행하였다면, 파노라마(일반)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하면 초진에 파노라마촬영(일반)을 진행했을 경우 치과의원의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30%)은 8,800원, 치과병원의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40%)은 12,400원입니다. 초진에 파노라마촬영이 많은 치과라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파노라마(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
파노라마(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는 턱관절장애 관련 진단을 위한 경우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파노라마 장비를 이용하여 좌, 우측 악관절 개·폐구 상태를 두번 촬영하여 다음과 같은 4매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파노라마촬영(특수)을 통해 얻은 방사선 영상으로는 턱관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노라마(나.특수[악관절,악골절 단면]) 적응증 |
1. 측두하악관절의 전반적인 평가 2. 악골절단면의 개략적인 평가 3. 상악동의 전반적인 평가 |
예시로 보여드린 치주질환을 진단을 위한 파노라마와 턱관절 장애 확인을 위해 턱관절 촬영을 같은날에 촬영을 진행했다면, 파노라마(가.일반)과 파노라마(나.특수[악관절, 악골절단면])를 각각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촬영은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는 6개월 이내에는 재촬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 및 결과 관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상 및 개구장애 등으로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촬영을 하게 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재촬영 후 청구 시에는 인정되는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방사선촬영 비용은 판독료와 촬영료로 구성되어 있어 촬영 후에는 판독 소견을 꼭 기록하셔야합니다.
치근단촬영과 파노라마촬영과 같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로 구분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차트)에 소견과 결론을 적는것만으로도 인정되며, 정상 소견인 경우에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파노라마 촬영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못하여 청구가 누락된다거나, 산정기준을 몰라 보험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산정기준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합니다.
- 상병명 : 치과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 시술장소:외래(방사선사진촬영실 및 판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