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처방에 대한 급여 기준
[치과보험] 처방에 대한 급여 기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27 12:00
  • 호수 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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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남이정 공인강사

·의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비용을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합한 것으로 기본진찰료는 환자 진찰, 병원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초,재진료를 의미하고,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전 발행으로 심사조정되는 경우 진찰료에 포함된 외래관리료가 조정됩니다.

이번 호에는 처방에 대한 급여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는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별도의 진료 행위 없이 검진 후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진찰료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증상과 상태에 적절한 상병명을 적용하며,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 급성증상, 농양, 근단주위염 등의 상병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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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진료행위인 발치, 구강내소염수술 등의 외과치료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과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 행위와 처방전을 급여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급여/비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보험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수술 당일 또는 시술 진행 중 통증을 호소하여 처방전을 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진행 중 경우 별도 청구 할 수 있는 진료항목은 없더라고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처방전은 별도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진찰료는 없음(틀니임플란트)’으로 선택하고, 처방전은 급여(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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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수술 후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료행위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전도 비급여로 발급해야합니다.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은 원외처방전 입력화면에서 처방전 구분을 기타(비급여)’로 선택 후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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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원외처방전 입력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외 처방전 구분입니다.

질병, 부상 등의 급여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로 선택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합니다.

기타(비급여)’는 요양급여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진료행위 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발치를 한 경우, 비급여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가치아이식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 처방전 구분을 기타(비급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 사용기간(유효기간) 일수를 기재해야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이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약을 조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보통 3~7일정도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나 약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처음 진료 당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의사판단 하에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출력 시 사용기간은 처방내역 하단 표기되며 환자에게 사용기간내에 약국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야합니다.

세 번째 환자보관용 처방전(2) 출력입니다.

대부분 처방전을 1부만 발급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2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위해 환자에게 본인보관용 처방전을 포함하여 2장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자보관용처방전(2)출력을 선택하여 발급시 처방전 상단에 본인보관용약국제출용으로 구분되어 2장이 출력됩니다. 의료법에 따라 2부 모두 환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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