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이하 충북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가 승인된 데 따른 열람 목록을 발표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치협 회무‧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하고, 치협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치협은 12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회무열람 청구서를 규정에 부합하게 수정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충북지부가 열람을 요청한 내용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월별 카드(법인, 개인 구별) 사용내역 △월별 현금 사용내역 △외부발송공문(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및 수납공문서(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 △지출 및 수입 통장 일체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협회 회무로 법률적 권리가 침해됐으나 협회 제규정 내에 명시된 시정수단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를 시정할 달리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음 △협회의 부적법한 회무 및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나 이를 시정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음 △9월 5일자 치의신보 1면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진위 파악 △11월 15일 정기이사회 긴급 토의안건으로 청구인 지위 손상 등을 열람 사유 및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이만규 회장은 치협 이사회에 승인 따른 목록 정리 내용으로 △2021년 하반기 모 협회 대표 및 회장과 만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임플란트 업체들에 보낸 지원금 요청 공문 및 계산서 일체, 구인구직사이트 공문 및 계약서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 원 인출 시 지출결의서 및 은행 인출문자 및 문자수신인 명단 일체, 현금인출 시 은행에 제출한 사유서 △3월 정기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공동사업비 9,000만 원이 반환된 자료 등 9개 항목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회무열람 날짜가 빨리 잡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