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현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9000만 원의 용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용처 확인을 촉구했다.
이만규 회장은 협회장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 예전 붕장어 물품대금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5월 25일 수임계약서도 없이 결재 후 수임료 5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계약에서 계약서가 필수라는 협회 재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그후 10월 18일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박태근 집행부에 공분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고, 바로 그날 L로펌과 계약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재판 중 법원에서 감사단과 당시 재무이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최문철‧배종현‧조성욱‧함동선 그 누구의 확인도 없이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고 결국 패소했다”면서 “당사자들 확인도 없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런 등등으로 패소하는 이런 식의 일처리에서 어찌 박태근 후보의 말만 믿고 용처를 확인해 줄 수 있겠냐”며 용처 확인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를 상대로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 회장이 반론보도를 요청한 기사는 2월 28일자 기관지 사설/칼럼면에 실린 ‘치의신보는 치과의사의 것입니다’라는 글로, 이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토론회 영상 공개 가처분을 제기한 신청인을 비난하는 사설을 보도했다”면서 가처분 제기 및 협회비 인출 비용의 용처를 밝혀달라는 요구는 회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편 9,000만 원과 관련해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와 회무 열람, 성명서 등 수많은 기회를 통해 이미 9,000만 원의 사실 관계를 밝혔다”면서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밝혔음에도 아직 정쟁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2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만규 회장을 겨냥해 “본인의 생각을 증명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1년 동안 치협을 공격해왔다. 횡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고소‧고발하라”면서 “지부장이라는 임원 타이틀을 달고 본인이 속한 회에 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