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무장병원 적발 … 경찰 “조사중”
제주서 사무장병원 적발 … 경찰 “조사중”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2.12.12 10:32
  • 호수 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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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 대여 ‘불법 운영’ … 의료급여 6천만원 부정 수령

최근 제주도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챙겨온 치과위생사 등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27일 도내 모 병원의 치과과위생사 A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따르면 A씨 등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 의사인 B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받아 지난 202010월부터 2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해 온 혐의다.

A씨 등은 B씨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공모를 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지난 2년간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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