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21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 ‘덜미’
보험급여 21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 ‘덜미’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2.12.15 13:58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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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불법 병원 설립 제보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열어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27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21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5월 조합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병원을 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행정조사를 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대납, 의사록 허위 작성 등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이 사무장병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 원, 의료급여비용 2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합장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조합장을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합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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