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응에 미온적인가”
“치협, 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응에 미온적인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07.28 12:0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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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모임, 강력한 실태조사 및 유죄 의료인 행정처분 촉구

1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 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725일 강남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미온한 대응을 비판하고, 더욱 세밀한 실태조사와 유죄 확정 의료인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디치과와 이번에 탈세로 53억원의 벌금이 추징된 룡플란트 치과 건은 지난 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선포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과가 나올까 말까한 힘든 싸움이라며 도대체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면서 지금이라도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추가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수모임 측은 올 초 대법원을 통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디치과 관련 치과의사들에 대한 늑장 처분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욱 대표는 지난 3월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5월에야 치협이 고광욱 대표를 비롯한 유디 측 치과의사에게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청하고 여전히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의료단체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엄격히 처분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명백히 선고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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