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추진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8.04 09:20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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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 지방자치단체 장,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1개소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개설운영 의료기관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33조제8,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33조제10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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