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고문 “유디치과 종사자 100명 불법행위 자료 치협 있다” 단죄 촉구
“아직 유디치과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협이 전면에 나서 추가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대표 김욱)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의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디치과의 항소심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지난 11월 25일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5면>.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욱 대표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고문이 참석했다.
김욱 대표는 “이번 2심 판결은 재판부가 유디 측의 항소 이유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한때 150개 이상 창궐했던 유디 지점이 현재 홈페이지상 107개로 축소되고, 1심과 2심 판결로 인해 매각을 통한 급속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정의 확립 및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법 제33조제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협이 전면에 나서 협회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양심선언, 공익제보 등을 통한 추가 고발에 나서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척결에 적극 나서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인 김종훈 전 유디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통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고발 당사자인 치협 김세영 고문은 “협회가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한지 8년 만에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지만 1인1개소법의 국회 통과 기준으론 10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유디가 대법원에 상고해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판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당시에는 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를 고발해 고발대상을 최소화하며 시간의 지체 없이 판결을 이끌고,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고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디치과에 종사했던 100여 명의 불법행위 자료가 현재 치협에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치협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고문은 “협회가 이처럼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단죄하는 것은 이후 자율징계권 확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치협이 추가 고발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 고문은 “유디치과 관계자 형이 확정 되는대로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각 촉구하고, 치협 윤리위원회를 통한 제명 등 신속한 징계 조치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사안도 언급됐다.
김욱 대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는 의료상업화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정책의 수용방침을 철회하고, 대회원 사과와 함께 선거공약을 이행하라”고 피력했다.
김세영 고문은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헌법소원에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치협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