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를 상설 운영키로 하고, ‘치의학의 정의 및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제정과 관련해 최종 정리한 제정(안)을 학회 및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치기로 했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과 ZOOM 등 온‧오프라인에서 2021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병행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김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사회에서 좋은 안건들을 내고,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용어 개정 및 제정 연구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후속작업으로 표준치의학용어집 출판(종이, 전자판)을 논의했다.
전자판 치의학용어집에서 신규 용어 제정 및 검토, 기존 용어 수정 및 삭제 등의 업데이트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표준치의학용어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존 위원장인 이승표 기획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최영준 공보이사는 지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다뤘던 ‘치의학의 정의 및 치과의사의 업무범위’ 제정의 건에 관해 학회 및 대학, 관련 단체들의 의견조회를 거치고, 최종 정리한 제정(안)을 발표했다.
최 공보이사는 “최종 정리한 제정(안)은 다시 한 번 의견조회를 거친 후, 확정된 안을 대한치의학회 총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확정된 내용으로 각 회원 학회 홈페이지와 치과대학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강경리 기획이사가 ‘치태착색제 수입 및 공급 중단’에 관해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2022년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추인의 건 △전문과목 신설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안) 서면결의 추인의 건 △2022년도 제18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KDX2022 행사 협업에 관한 건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MOU) 진행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