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
전국 최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05.10 08:50
  • 호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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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부,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근절 시금석 마련
왼쪽부터 전용현 회장, 김선옥 본부장, 이기호 회장
왼쪽부터 전용현 회장, 김선옥 본부장, 이기호 회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와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이들은 지난 54일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설치는 지역의 11개소법 위반 치과병원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개소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전국 최초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한 만큼 3개 단체가 힘을 합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대구경북치과의사회와 공단이 함께 참여한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는 지역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1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지부는 건보공단과 함께 지역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제보와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부는 지난해 1027일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지역 내 사무장치과 근절과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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