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의료장비 현황신고(1)
[치과보험] 의료장비 현황신고(1)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2.14 11:11
  • 호수 2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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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201963일자 기사인데요, 20195세 이상 ~ 12세 이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급여 적용이 되면서 시술 후 광중합기 장비 미신고로 인해서 심사 조정되는 치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장비 신고 목록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의료장비 신고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 시행 시, 또는 기존 신고현황에 변경이 있는 때(급여비용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되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의료장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장비 현황 확인과 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본원에 신고된 장비 항목을 먼저 확인하여 누락된 장비가 있다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장비 신고 현황 확인하기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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