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2024년 치과건강보험 최신동향(2)
[치과보험] 2024년 치과건강보험 최신동향(2)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3.07 09:36
  • 호수 2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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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영진 공인강사

<지난호에 이어>

진료 행위

2023(환산지수 93.0)

2024(환산지수 96.0)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상대가치점수

진료비

단순매복발치

315.85

29,370

363.23

34,870

복잡매복발치

561.12

52,180

645.29

61,950

완전매복발치

771.54

71,750

887.27

85,180

[상대가치점수 15% 인상된 진료 행위 예시]

위 표를 보면 매복발치의 상대가치점수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5% 인상되어 수가가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vs 2024년 치과의원 단순매복발치 비교(앤드컴 프로그램)

앤드컴 청구프로그램에 단순매복발치를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적용했습니다. 상대가치점수 15% 상승으로 단순매복발치 행위 수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요양기관 종별 가산 폐지로 인해 총 진료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 종별 가산 폐지

검체검사, 영상검사 행위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 행위는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처치 및 수술로 나뉩니다. 2023년까지는 모든 행위료(의약품관리료 제외)에 종별 가산율이 추가되었지만, 2024년 부터는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에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진단 시 촬영하는 치근단촬영, 교합촬영, 교익촬영, 파노라마(일반, 특수)촬영, ConeBeam CT(일반,3차원)’에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치과에서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질가산 수가가 변경 및 신설되어 기존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등급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동향에 관심을 갖고 내용을 숙지하여 변화된 기준에 맞추어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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