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반복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확대하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
근로감독 유형 신설 및 엄정한 법 집행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재감독’이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 원칙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의 선정 기준은 ①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②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해당된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 분야는 아래와 같다.
①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또한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이 병행 추진될 예정다.
또한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되던 정기감독이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돼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 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에 착수됐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선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 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감독실시 사업장은 무작위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