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혜택 및 2024년도 변경 사항
[치과노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혜택 및 2024년도 변경 사항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12.22 10:00
  • 호수 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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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병·의원에서 20231231일까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 감면,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턴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푸른씨앗 제도 가입 혜택 및 2024년도 변경 사항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푸른씨앗이란?

푸른씨앗이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2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면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해 운용한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를 개선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2023년도 가입 혜택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0231231일까지 푸른씨앗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5년간 면제된다.

또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 평균 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푸른씨앗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 대상 1명당 24만 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에 해당된다.

 

2024년도 변경 주요 내용

2024년부터는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기간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된다.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 계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2023년은 월 평균보수가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됐다면 2024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푸른씨앗에 가입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도 도입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 자동이체 여부,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담금을 정해진 납입 기한에 납입하면 된다.

참고로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푸른씨앗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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