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대적 실시 예정 및 ‘산업안전 대진단’
[치과노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대적 실시 예정 및 ‘산업안전 대진단’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2.28 09:20
  • 호수 2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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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점검이란?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도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규 위반 문제가 있는지 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유해/위험 물질의 보관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활용 통한 점검 대비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자 하는 병·의원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스스로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 신청해 점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진행 절차 및 방법

위 절차대로 대진단을 통해 병·의원의 자체 산업안전관리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무료 산업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신청하시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인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해 무료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위험성평가 등의 컨설팅을 제공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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