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내용
[치과노무]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주요 내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1.25 08:10
  • 호수 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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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24년부터는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일부 지원 요건은 강화됐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자. 고령자를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02411일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 규모의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의 유형으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이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정년 폐지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으나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최대 기간인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인 재고용이어야 한다.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할 것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재고용, 정년 언장·폐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일 것

지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했을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일 것

기존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 및 최소 근속기간이 없었고,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부 지원 요건이 강화됐다.

 

지원 수준 및 기간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3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년도부터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됐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다면 2023. 12. 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병·의원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명시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전자우편, 홈페이지, 문자 등의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기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고용24(www.work24.go.kr) 접속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관행적으로 정년이 도과해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됐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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