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연장근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치과노무] 연장근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4.01.10 08:30
  • 호수 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2023127일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시 연장근로 산정 기준에 대해 종전 고용노동부와 상이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병·의원에서 연장근로 산정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 그대로 운영해도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및 2023. 12. 26.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자.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연장근로란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을 짧게 정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는 없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재 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원심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해 해당 주의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12. 7.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성립하므로, 현재 활용 중인 임금 산식이 변경되거나 임금지급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기존에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기준을 취해 왔던 고용노동부는 2023. 12. 26.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했다.

이에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개편에 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