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심사결과통보서 조정사유에 ‘C’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조정이 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Q2. 환자분께서 6일(금요일)에 발급받은 처방전을 분실하였다고 9일(월요일)에 재 내원하셨습니다. 저희 치과는 처방전 사용기간이 3일로 되어 있어 사용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찰 후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해 드리면 되나요?
A2. 처방전 사용기간은 처방전에 의하여 환자가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처방받은 날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휴일 또는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하루 연장됩니다. 질문처럼 6일(금요일)에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하루 연장된 9일(월요일)까지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처방전은 종전 교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처방전에 의해 약을 받을 수 없기에 새로운 처방전 발급을 위해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가 발생하는 부분도 함께 알아두세요.
Q3. 환자분께서 약을 분실해 동일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위 질문처럼 사용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 교부번호 그대로 재발급 해드리면 될까요?
A3. 아닙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해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처방전 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재처방 사유(예시: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처방전 발행에 관해 안내해 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으로 인해 삭감되는 외래관리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