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근단촬영 VS 치근단 동시촬영 VS 교익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기
[치과보험] 치근단촬영 VS 치근단 동시촬영 VS 교익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09 10:59
  • 호수 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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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치과에서 촬영하는 검사방법 중 구내촬영은 그 이용도가 높으며, 자격을 갖춘 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마다 구강구조는 의외로 다양하고 외부에 의한 변화로 인하여 촬영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구내 방사선 촬영 중 치근단촬영을 활용한 동시촬영과 교익촬영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전악에 걸쳐 치아사이마다 우식이 너무 심한데 이런 경우 치근단 촬영으로 모두 촬영하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A1.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근단촬영으로도 각 부위별로 촬영 후 산정 가능하지만, 교익촬영을 병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치근단촬영을 전악에 걸쳐 촬영하는 경우 환자분이 힘들어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수직각 또는 수평각에 따라서 인접부분에 정확한 촬영이 어려운경우가 있기에 교익촬영을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치부 부위는 교익촬영으로 시행하고 견치와 전치부는 치근단촬영을 시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근관치료 중 당일발수근충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수 전, 근관길이 확인과 함께 근관충전 완료 후 치근단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단 근관길이 확인 및 근관충전 시 각도 달리 1회씩 추가 촬영하였는데 이런 경우 치근단촬영 5회로 하면 될까요?

A2. 근관치료 시 치근단촬영은 다수의 촬영을 하더라도 인정해주긴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시 치근단촬영 횟수만 기록하기보다는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촬영하였는지 기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관길이 확인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와 근관충전 시 확인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는 치근단 동시촬영2매로 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는 치근단촬영 1, 치근단 동시촬영22회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치근단촬영과 동시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는 각각의 목적과 활용에 따라 정확한 진료기록과 함께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근단촬영 시 위의 내용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청구 시 묶음 처치 버튼에 의존하여 청구된다면,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에 따른 내용으로 일치하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술자의 부주의에 의해 촬영된 부분은 산정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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