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2.10 16:22
  • 호수 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병원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영 병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구영 병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이 지난 1119일 치과병원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130일부터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자체 추가접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의 높은 이해도,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의 지정기준을 고려해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대상은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치과병원에서의 접종이 가능해졌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응급대응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안전한 접종 완료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구영 병원장은 치과병원은 구강을 진료하는 특성상 비말감염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에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접종을 준비했다면서 치과병원 최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치과병원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