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및 리뷰 이벤트 불법광고 무더기 처벌
할인 및 리뷰 이벤트 불법광고 무더기 처벌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4.03.20 10:00
  • 호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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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광고심의기구,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통해 336건 적발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자발적인 신고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등의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의 광고 가운데 위법성이 상당한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366건 중 치과의 불법의료광고는 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진료 비용 할인면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존재해 위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다. 그 중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31.7%)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내용이 135(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24.9%)로 뒤를 이었다.

치과 광고의 경우, 수능 할인 이벤트 등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허위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고, 내원환자 대상의 리뷰 이벤트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환자 유인알선의 내용이 의심되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며,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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