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 ‘불법광고 퇴출’ 전 회원 동참
경북지부, ‘불법광고 퇴출’ 전 회원 동참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3.19 15:53
  • 호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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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증거수집, 신고방법 등 자세히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안’ 상정키로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온·오프라인과 SNS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퇴출에 적극 나선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 이하 경북지부)는 지난 3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7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불법의료광고의 증거수집방법부터 신고방법, 이후 대응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면서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7월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을 분회에서 삭제하는 회칙개정안과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을 이월하는 일반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을 치협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협회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등도 가결됐다.

염도섭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중단됐던 여러 가지 활동을 재개했다“25년째 이어지고 있는 오사카치과의사회와 교류를 다시 시작했고, 또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의 찾아가는 진료봉사를 비롯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등도 재개하면서 경북지부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구인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이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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