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적극 신고하세요”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적극 신고하세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4.03.21 11:05
  • 호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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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서 4월 중 신고센터 설치 결정 … 협회대상 학술상에 신동훈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3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 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을 방지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4월 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 알선 11개소법 위반 등이며,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2025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4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에 신동훈(단국치대) 교수를, 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에 배꽃별(전남대치과병원) 전임의를 각각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인 신동훈 교수는 1990년 단국치대 교수로 부임한 후 2011년 단국치대 학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대한치과보존학회장, 2017년에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신인학술상 수상자 배꽃별 전임의는 전남대치전원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우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탁월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2006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했으며,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42일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으며,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SO/TC 106 총회의 한국 개최가 급박하게 결정된 상황 등을 공유했다.

2025FDI 개최국인 중국에서 ISO/TC 106 총회도 개최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국제관계 등의 민감한 상황에 따라 이처럼 변경됐다. 협회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김경남 위원장은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며 치과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확한 개최 일정은 본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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