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근무 치의 연평균 임금 9359만원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의 연평균 임금 9359만원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1.30 18:00
  • 호수 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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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 “공공의료 종사자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이 9,359만 원(2020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 19,490만 원 수준의 절반에 못미치는 48% 정도에 이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박영채)은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를 다룬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처우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최소 36.6%~최대 52.5% 수준을 차지했다.

그 중 공보의가 임금이 가장 낮았다. 20103,309만 원에서 2020년에는 3,910만 원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68% 증가했다.

또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군무원은 7,415만 원~1421만 원을, 봉직의는 7,613만 원~1903만 원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6.59%,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 3.75%보다 높았다.

정책연구원 측은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임금이 낮은 공보의 수가 감소하고, 봉직의와 군무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근무시간 많지만 급여 절반 수준

근무시간으로 살펴보면, 공보의 및 군의관의 주간 진료 및 진찰시간은 44.3시간으로, 개원의 43.9시간, 봉직의 38.4시간, 교수 33.7시간에 비해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도 근무시간을 비교하면 보건소 및 보건기관이 43.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이 43시간, 종합병원이 40.7시간, 치과병원이 40.1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가 1주일간 진료한 외래환자 수를 비교한 분석에서는 전체 기관의 평균 외래환자가 101.9명인 가운데 치과의원이 105.2명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및 보건기관이 88.0명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이직률 22.5%로 비교적 높아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평균 이직률도 22.5% 이른다.

국립대학병원 이직률이 26%로 가장 높았고, 국립병원 및 특수병원은 22.1%, 시도군립병원은 19.4%.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이직률이 14.5% 가장 낮았지만 정책연구원 측은 공공보건기관 근무 치과의사 수 상당 수가 공보의로 3년간 소속이 유지되는 특징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력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응답한 비중이 28.8%에 달한다. 개원의의 경우 이직 의사가 5%에 불과했다.

이직 이유로는 낮은 보수 수준이 23.5%1위를 차지했고,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13.7%), 장래성과 비전 결여/급여 외 복리후생(9.8%)이 차례로 순위를 기록했다.

정책연구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서 최소 1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구체적인 고용형태나 처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 임기 내 계약 연장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 정해진 기간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보수 및 근무환경도 지자체에 따라 다른 현실이다.

이슈리포트가 예를 든 바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보건소 치과의사 채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35시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5,578만 원(수당 별도)을 제시했지만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는 2년 예약 임기제 지방보건진료주사로 하한액 5,193만 원에서 상한액 7,793만 원(수당 별도) 6급 수준으로 치과의사를 채용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공공분야 진출 저해

정책연구원 전지은 선임연구원과 임유빈 연구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개원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보수인데, 그나마 일반직보다 보수가 높은 임기제 공무원은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여서 치과의사의 공공분야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치과의사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개인능력 발휘의 한계를 느껴 이직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대적인 양보다는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2020년 기준 1,198명으로 전체 활동 치과의사 중 최소 4.5%~최대 7.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전체 활동 치과의사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비해 공공치과의사는 연평균 2% 증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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