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눈에 띈다. 개원가에서는 개원환경 및 노무 등에서 챙겨둬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올해 치과 환산지수는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93.0원에서 96.0원으로 인상되며, 치과병의원 당 연간 960만 원의 순증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한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3.2% 인상됐으며, 한방은 3.6%, 병원은 1.9%로 체결된 바 있으며, 의과는 1.6%, 약국은 1.7% 인상키로 했다.
직원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이던 급여가 2,060,740원으로 증가한다.
육아 장려를 위한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휴가 지원 등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더 연장돼 유급지원 기간은 12개월이었던 것이 18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도 확대돼 최대 6개월 간 450만 원을 지원받으며, 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혜택을 통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업무분담료는 월 20만 원이다.
의원급 3월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의원급의 비급여 보고가 처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9월 비급여 보고 항목과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고, 병원급은 연2회 3월분과 9월분의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의원급은 올해 처음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보고 내역에는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 포함된다.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치태조절교육 △인레이‧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임플란트 △크라운 항목을 보고하며,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치아검사 △치면열구전색술 △보철물 장착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기타근관충전재(MTA) △치근천공 수복(MTA)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부분치수절단술(MTA 이용) △치과교정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확정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 시 요양기관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을 공개한다. 대표자 성별은 삭제된다.
1월 12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가운데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이 이처럼 확정됐다.
이밖에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자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총4년) 안에 재산을 증여하면 기본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3조1,949억 늘어난 122조3,779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6%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 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에 132억 원을 증액한다. 출산‧양육 지원에는 총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