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05.04 16:10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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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도 통과 … 치협 등 의료계, 총파업 등 강력 대응 결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해온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4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 반대 1, 기권 22명으로 가결됐으며,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치협, 모든 수단 동원 총력투쟁 결의

이처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본회의 통과 직후 졸속 입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은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이 허무하게 통과돼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일방적인 졸속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의료인들이 도대체 이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왜 이러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국회에 묻는다면서 치협은 의료인들의 강력 범죄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의료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규제이며,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치협은 지난 429일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을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189명의 재석 대의원 중 155명의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의료단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동시다발 연가 투쟁부터 단축진료,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총파업까지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앞선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 실패해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료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행사할지 법안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치과계는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위반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악용 소지가 많은 악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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