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 나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 나서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3.04.11 09:00
  • 호수 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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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13개 단체 400만 회원 총의 결집 … 강행 시 ‘총파업’ 예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통해 400만 회원들의 총의를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총파업을 비롯한 초강수도 예고했다.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지난 4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고 투쟁의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413일 국회 앞에서 전 단체가 참여하는 동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치협 관계자는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내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해당 법안들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13개 단체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3개 단체는 함께 부의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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